농협 등 상호금융업권, 대출에서 부동산·건설업 비중 50%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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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부터 농협, 축협,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새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에서 유지해야 하고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 말 19조4000억 원에서 작년 말 79조1000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6월 말 기준 85조6000억 원으로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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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부터 농협, 축협,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의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12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지난달 28일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이다. 새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에서 유지해야 하고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업종별 여신 한도 신설은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연체율도 높아져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 말 19조4000억 원에서 작년 말 79조1000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6월 말 기준 85조6000억 원으로 불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2018년 말 1.53%에서 올해 6월 말 2.62%로 높아졌다.
또 잔존 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부채에 대비한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규모가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조합과 300억 원 미만인 조합에는 각각 90% 이상과 80% 이상으로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 이날 의결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2024년 12월 29일에 시행된다. 단, 유동성 비율 규정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간 90%,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된다.
유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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