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붕괴 아파트 철거 확정되면 '청약통장' 부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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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수분양자들의 청약통장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의 아파트 3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일부 외벽 구조물이 붕괴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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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시사
전면 철거 후 재건축시 분양 포기 선택해야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수분양자들의 청약통장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약통장이 부활하더라도 주변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은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반작용이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선택이 갈릴 전망이다.
국토부가 판단 근거로 삼은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다. 이 규칙 제14조 및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에 따르면 사업 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첨자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당첨자명단에서 삭제된 후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면 기존 통장은 다시 되살아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건물 전반의 부실시공을 지적하며 전면 철거 후 재건축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건설사고조사위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顚倒)로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국토부·발주청·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다.
최명기 고용노동부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는 “거푸집동바리(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지지해 설계대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가설구조물)가 붕괴하는 경우는 많지만, 구조물 자체까지 붕괴한 것은 이례적이다”며 “”후진국이 아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역시 성명서를 통해 ”해당 사고 현장은 외벽과 슬래브 바닥이 완벽하게 분리돼 있는데, 이는 철근 시공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무시, 부실시공 등 이 모든 결과가 이번 인재 사고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의 아파트 3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일부 외벽 구조물이 붕괴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3명이 경상을 입었고, 6명이 실종된 상태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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