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30%까지로 제한

강한빛 기자 2022. 1. 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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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협, 농·수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은 부동산, 건설업 기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 잔액의 30% 이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회사는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선 각각 총 대출의 30% 이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또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의 합계액이 전체 총 대출 잔액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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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앞으로 신협, 농·수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은 부동산, 건설업 기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 잔액의 30% 이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회사는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선 각각 총 대출의 30% 이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또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의 합계액이 전체 총 대출 잔액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유동성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한다.

원칙적으론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했지만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조합은 90%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을 완화한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년 12월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금융위는 유동성 비율 규제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인 2025년 12월28일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할 방침이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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