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수소용품 제조허가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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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는 12일 수소용품 제조허가 담당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2월5일 시행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업체는 지자체 행정관청으로부터 수소용품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정관청은 제조허가를 위한 기술검토, 완성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심사 등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위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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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오선 기술이사 "지자체와 공사의 협의로 새 검사체계 조기 정착되길"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2일 수소용품 제조허가 담당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2월5일 시행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업체는 지자체 행정관청으로부터 수소용품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정관청은 제조허가를 위한 기술검토, 완성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심사 등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위탁하게 된다.
수소용품은 수소생산시설인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와 수소활용설비인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로, 지난 2021년 2월 수소법 시행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설명회는 새로운 법정검사체계에 대한 정보를 수소용품 제조허가 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공유함으로써 행정처리의 혼선을 없애고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설명회는 Δ수소법령해설 Δ수소용품 안전관리체계 소개 Δ수소용품 원리 소개 Δ제조허가를 위한 기술검토 및 안전관리규정 해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노오선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용품의 안전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오는 2월 도입되는 수소용품 법정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노 기술이사는 "제조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가스안전공사가 긴밀하게 협의해 새로운 검사체계가 조기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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