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광양시, 공무원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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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와 광양시가 12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으로 그동안 지자체장 권한이었던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됨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 간 인사 운영의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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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회-시정부 "신뢰바탕 지방자치 발전 밑거름되자" 다짐

[광양=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와 광양시가 12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으로 그동안 지자체장 권한이었던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됨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 간 인사 운영의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서에는 ▲양 기관의 인사교류 ▲교육 훈련 및 후생 복지 통합운영 ▲신규 채용 시험의 통합 운영 ▲행정 시스템 등 조직운영상 필요한 사항 통합운영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의 성공적 정착을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업무 협약을 통해 광양시의회와 광양시가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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