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실종 광주 아이파크, 하청노동자 보호의무 '산안법' 지켰나

신다은 2022. 1. 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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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이던 광주의 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려 공사 현장에 있던 작업자 6명이 실종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현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12일 <한겨레> 와의 통화에서 "수급인(하청) 노동자에 대한 도급인(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포함해 현산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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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현장 노동자 "공정 빡빡..사고 전에도 거푸집 터졌다"
11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중인 고층아파트의 구조물이 무너져내렸다. 사진은 사고 직후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공사 중이던 광주의 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려 공사 현장에 있던 작업자 6명이 실종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현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1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수급인(하청) 노동자에 대한 도급인(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포함해 현산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오후3시50분께 공사 중이던 광주의 신축 아파트 외벽이 갑자기 무너져 건물 창호 공사 담당자 3명과 조적(벽돌 쌓는 작업) 담당자 1명, 설비 담당자 1명 총 6명의 작업자가 건물 안에 매몰되자 산안법이 정하는 ‘중대재해’라고 보고 해당 공사현장에 작업중지를 내린 뒤 경찰 등과 함께 원인 조사에 나섰다. 이 건물은 지난 2019년 5월 착공해 올해 11월말 준공을 마칠 예정이었다.

광주노동청 조사를 종합하면, 매몰된 작업자들은 현산에 직접 고용된 이들이 아니라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된 이들이다. 광주노동청은 현산이 산안법 제63조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를 비롯한 현장 노동자들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조치를 취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현산이 공사 건물의 붕괴 위험을 평소 관리했는지, 유사시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현산과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도 노동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보건 조치를 다했는지 조사를 받게 된다.

현산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 시공사의 의무를 다 지켰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는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시공사가 설계도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되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건물 외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원인에 대해 무리하게 공사 기한을 앞당겼다거나 혹한기 양생(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히 굳도록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작업) 기간이 충분치 않았을 거라는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추후 붕괴의 원인이 드러나면 현산이 법을 준수했는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현장에서 작업했던 한 노동자는 <한겨레>에 “현산이 직접 작업자들에게 압박을 주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가 공정을 빡빡하게 짜는 편이었고 지하 공사도 예상보다 늦어져서 11월까지 맞추는 게 약간 빠듯하긴 했다”며 “사고 이전에 거푸집이 타설하는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터지는 일이 잦는 등 전조 현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아파트는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11월 준공에 맞춰 마감공사까지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만 현산 쪽은 “양생 기간이 1주일 이상이었고 공정율도 60% 수준이라 크게 늦어진 편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산은 지난해 시민 9명이 다치고 8명이 부상당한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와 관련해서도 산안법 위반으로 현장소장이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건물 해체에 앞서 현장소장이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도 쓰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또 안전 통로나 추락 위험 장소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와 점검을 소홀히 한 다른 산안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 현산은 지난 2019년에도 경기도 파주와 서울 고덕동의 현산 주택 재건축 정비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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