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주 예정이었는데"..아파트 붕괴에 망연자실

신수정 2022. 1. 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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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의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있다.

붕괴사고 발생으로 올해로 예정됐던 입주 일정이 무기한 연장돼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와 관련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주를 할 수 없을 때 청약통장 미해지 판정을 할 수 있다"며 "전면 철거 후 재건축이냐 일부 보수냐에 따라 해당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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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파트붕괴사고] 입주예정자 피해 불가피
아파트 붕괴에 입주 지연..수분양자 불통
안전논란에 분양권 웃돈 빠지고 가격하락 전망
4~6년 입주지연 가능성..입주지연보상금 받게 돼
전면철거 시 분양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부활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의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있다. 붕괴사고 발생으로 올해로 예정됐던 입주 일정이 무기한 연장돼서다. 수분양자들은 계약 취소와 보상 절차에 대한 의견을 모으며 대응 방향을 모색 중이다.

지난 11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고층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져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입주예정자들 발 동동...“입주 물건너 가고 웃돈도 빠졌다

12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수분양자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올해 입주를 예상하고 전세를 들어왔는데, 언제 다시 입주할지조차 모르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201동 하나만 무너졌지만, 다른 아파트 역시 같은 공법으로 지어졌을 텐데, 불안해서 어떻게 입주하라는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분양자의 유형적인 재산 침해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시간까지 피해를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에서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상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안팎에선 4억원 이상 형성됐던 웃돈도 모두 사그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주변에 버스터미널과 백화점 등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곳이어서 인기가 많았던 곳이었다”며 “하지만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고 붕괴사고가 있었던 곳이니 사람들이 기피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소 대표는 “전국의 모든 사람이 사고를 봤는데, 정상 거래가 이뤄지려면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입주를 하더라도 집주인들이 전세를 싸게 내놓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광주화정아이파크는 지난 2019년 1순위 청약 당시 43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2만 9261명이 몰리며 평균 67.5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당시 전용 84㎡D타입에는 31가구 모집에 3335명이 접수, 108.06대 1이라는 세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내며 분양권엔 3억~4억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기도 했다.

사고 책임에 ‘입주지연 보상금’ 결려…철거 후 재건축시 ‘청약통장’ 부활

업계에선 HDC현대산업개발이 수백억원 대의 입주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 현재까지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 지체 기간을 일 단위로 곱한 뒤 연체료율(%)을 곱해 계산한다. 업계에서는 연체료율이 18% 수준으로 보고 있다.

입주가 6개월만 미뤄져도 200억원 이상을 지체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업계에선 최악의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경우 완공 단계에 이른 39층 아파트여서 철거에 최소 1∼2년, 재시공 업체 선정과 재시공까지 3∼4년 등 4~6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어 붕괴원인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보상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예림 법부법인 덕수 변호사는 “재산손해는 별도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시공문제로 귀결될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바로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포기할 경우 청약통장 부활 여부도 관심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와 관련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주를 할 수 없을 때 청약통장 미해지 판정을 할 수 있다”며 “전면 철거 후 재건축이냐 일부 보수냐에 따라 해당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가 전면 철거 후 재건축하게 될 경우 분양을 포기하면 청약통장이 살아날 수 있지만 일부 보수하게 되면 분양을 포기해도 청약통장이 부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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