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과 공모, 수원여객 자금횡령 혐의 전 재무이사 항소심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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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수원여객 회삿돈 26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김 씨는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62억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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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원심 징역 8년보다 1년 감형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수원여객 회삿돈 26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수원여객 재무담당 전무이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불법횡령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일부를 받아들이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김 회장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재무이사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봉현 회장에게 농락당한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로 수원여객이 거액을 손해볼거라곤 전혀 예상 못했다"고 재판부 선처를 요청했다.
이어 "김 회장이 수원여객의 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은 것을 알게됐을 때도 추후 인수해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었다"면서 "이후 해외 도피가 길어진 것도 김 회장이 수원여객을 인수한 뒤 고소가 취하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기다려달라 했기 때문이지 책임 회피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수원여객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면서 "매 순간 진심을 다해 속죄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62억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원여객 명의 계좌에서 김 전 회장이 가지고 있던 페이퍼컴퍼니 등 4개 법인계좌로 약 30회에 걸쳐 돈을 송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2019년 1월께 출국해 중국과 동남아를 전전하다가 지난해 5월 캄보디아 이민청에 자수해 귀국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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