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해도 '시민안전보험' 가입..각종 재난·안전사고 보장

유재규 기자 2022. 1. 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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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올해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별도 보험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사고접수 확인서는 시청 시민안전과, 주소지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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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받은 시민들을 위해 올해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수원시 제공)©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올해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별도 보험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올해 보장항목은 Δ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Δ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Δ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Δ상해 의료비 Δ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Δ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 위로금 등이다.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금액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원이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최고 100만원이고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500만원, 후유장해 최고 500만원이다.

2020년 시민 862명에게 보험금 11억6000만원을, 2021년에는 675명에게 7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사고접수 확인서는 시청 시민안전과, 주소지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보장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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