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공모' 수원여객 회삿돈 빼돌린 전 전무이사 항소심서 징역 7년

김태희 기자 2022. 1. 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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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수원고등법원 전경.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여객 전 전무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원여객 대표이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자금운용 및 관리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스타모빌리티 김 전 회장에게 자금을 송달한 것은 횡령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운용 권한이 없고 수원여객의 자금을 담보없이 대거 인출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불법횡령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김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일부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2018년 인출한 회삿돈 중 일부를 2019년에 되돌려 놓은 점에 관해 “새로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측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감형 사유로 삼았다.

김씨는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과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수원여객의 회삿돈 26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횡령한 자금 가운데 일부는 김 회장이 기계장비 회사인 인터불스를 인수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불스는 이후 사명을 스타모빌리티로 바꿨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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