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임대료 100만 원 지급.."정부 손실보상 공백 지원"

석혜원 2022. 1. 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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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여행업계와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프리랜서와 예술인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6,526억 원)과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 원), 방역인프라 확충(501억 원) 등으로, 서울시는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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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여행업계와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프리랜서와 예술인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를 위해 총 8,5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융자와 상품권 발행 등 간접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면 실제 지원 규모는 1조8,071억 원에 달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6,526억 원)과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 원), 방역인프라 확충(501억 원) 등으로, 서울시는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재원 76%가 투입됩니다.

임대료 부담이 큰 소상공인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으로 현금을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매출이 2억 원 미만으로 서울 내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다음 달 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무(무담보·무종이서류·무이자·무보증료) 안심 금융’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고, 설 연휴 전 ‘서울사랑상품권’을 5천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 요금을 깎아주고, 지하철과 지하도 상가 등 시가 운영하는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큰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위기극복자금’으로 300만 원씩 지원합니다.

특히, 정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는 ‘긴급생계비’ 50만 원,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에게는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는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501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 19 재확산에 대비해 방역 자원도 확충합니다. 유휴 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치료할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합니다.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지원 인력 150명을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은 지난해보다 43% 인상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랜 기간 생계 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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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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