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13일 인사권 독립 첫발..재출범 후 30년 만에

천영준 2022. 1. 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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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도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박문희 의장은 "13일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원년으로, 지방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 구축, 집행부와 지속적인 교류 협력으로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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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회사무처 직원 89명 임용장 수여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가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1991년 6월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30년 만이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문희 의장은 이날부터 의회 사무처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에 대한 사항 등 인사권을 행사한다.

그동안 집행부 인사명령에 따라 공무원들이 도청과 의회를 오가며 근무했지만 조직이 분리돼 의회에서만 일하게 된다. 단 집행부와 인사교류는 가능하다.

박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89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정원을 기존 76명에서 13명을 늘렸다.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도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 의원 정수의 1/4을 뽑고, 2023년까지 1/2 범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1월부터 인사권독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사권 독립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자치법규를 제·개정했다. 조례는 충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8개다. 규칙은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8개다.

도의회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 등 훈령 5개와 도의회 선택적 복지제도 운용에 관한 기준 예규 1개도 포함됐다.

도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 채용을 위한 일부 시험 위탁, 교육훈련기관 통합 운영 등이다.

직원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박문희 의장은 "13일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원년으로, 지방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 구축, 집행부와 지속적인 교류 협력으로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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