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기업대출 중 부동산업은 30% 이내로

윤원섭 입력 2022. 1. 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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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에서 앞으로 기업대출을 할 경우 부동산업은 전체대출의 30%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024년 12월 29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대출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여신 건전성 강화를 위해 업종별 한도 기준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또 상호금융에서 유동성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하하기로 했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유동성 비율 90%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유동성 비율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신협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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