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횡령에 주담대까지..오스템임플란트 '경영권 리스크' 대두

백영미 2022. 1. 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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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융사들, "주담대 만기 연장 어렵다" 통보
최 회장 대출금 1100억 제때 갚지 못하면
지분 전부 금융사로 넘어가 지분율 급감
2천억대 횡령 윗선 개입 의혹도 '리스크'
"사재라도 출연하고 내부 시스템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의 모습. 2022.01.1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국내 증권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연장 불가 통보까지 받으면서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사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영권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다.

12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은 교보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국내 금융사 13곳으로부터 주담대 만기를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통보 받았다. 최 회장이 해당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은 모두 1100억 원으로, 대출금 평균 금리는 약 3.4%다. 최 회장이 보유한 경영권 지분의 약 60%가 담보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주담대 만기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으로 한국거래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란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최 회장은 내달 중순 250억 원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업계에선 최 회장이 대출금을 잘 갚아나가면서 경영권을 지킬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 회장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분을 20.6% 쥐고 있다. 금융사로부터 1100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지분은 약 12.3%로, 전체 보유 지분의 약 60%를 질권으로 설정했다.

최 회장이 1100억 원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12.3% 소유권이 금융사로 넘어간다. 하지만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가 정지돼 있어 주담대를 실행한 금융사들은 이같은 조치가 불가능한 상태다. 시가총액 2조원 규모 상장사는 자본금의 5% 이상의 횡령이 발생할 경우 바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최 회장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금융사들이 최 회장의 지분 12.3%를 이전받으려면 최 회장이 처분할 수 있는 다른 주식을 확인하는 등 묘수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들이 최 회장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을 경우 최 회장의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율은 8.29%로 뚝 떨어져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영권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달 초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해 12월31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부터다.

이 회사의 재무팀장 이모(45)씨는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횡령액 비율은 무려 108.18%에 달한다. 이씨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횡령금이 2천억 원대에 이르는데 회사에서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윗선 개입' 의혹이 커졌다. 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라면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 직원과 그의 변호사를 법적 조치하는 방안을 법무법인과 협의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14년 최 회장과 자금 담당 임원 등이 연루된 횡령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전력이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 소속 변호사는 "오스템임플란트가 내부 회계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 작동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횡령사고는 물론 내부 회계관리시스템과 관련해 부실 공시가 됐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킴스는 이번 횡령 사건과 회사의 부실공시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대리해 원고를 모집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금 회수를 위해 실질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 "회장 등 임원진이 사재라도 출연해 추적되지 않는 금액을 최대한 메워 넣고, 내부관리·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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