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시행 1주년.."사모펀드·금융기관 투자 허용해야"

박은경 2022. 1. 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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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금융거래(P2P금융)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한 사모펀드와 금융기관의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황 변호사는 "사모펀드가 특정개인에게 대출해주는 경우 금융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취지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차주에 대한 분산요건 밀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금액 제한을 둬 온투업자에 대한 투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면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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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개인간금융거래(P2P금융)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한 사모펀드와 금융기관의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1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말했다.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발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됐지만 규제환경이 녹록치 않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기관의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투업법은 기관투자를 허용했지만 금융기관의 투자에 대해선 35조 제3항에서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는 다른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명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금융기관 투자를 받기 어렵단 것이다.

또 온투업자는 금융기관 투자를 받아도 차입자에 관한 정보만을 줄 수가 없다. 금융기관은 자신의 대출을 위해 스스로 여신심사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온투업자는 개인투자자도 있는 만큼 투자자의 정보제공에 대한 형평의무가 있어 금융기관에 여신심사를 위한 차입자의 정보만을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투자를 허용해야 한단 방안이다. 온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게대출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다. 온투업자가 차입자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금융기관에 인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나아가 사모펀드 투자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의 재산운용방법을 제한하면서 개인신용 연계대출 투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사모펀드가 해외P2P를 통해 미국의 대학생에 학자금을 빌려주면서도 한국의 대학생에는 학자금을 빌려줄 수 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대한 재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10의 제8항 제2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변호사는 "사모펀드가 특정개인에게 대출해주는 경우 금융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취지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차주에 대한 분산요건 밀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금액 제한을 둬 온투업자에 대한 투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면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온투업의 대출상품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투업법상 대출상품의 유형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동산 담보, 기타 담보, 어음대출채권담보, 신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현재 기타담보의 유형은 주식담보가 주를 이루며, 동산담보의 경우 1개사만 의류담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실제 등록과정에서는 대출상품에 대해서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온투업자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겸영금지도 문제도 제기됐다. 온투업이 종합적인 금융서비그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는다는 지적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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