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유사수신' 브이글로벌 운영진 7명 모두 무기징역 구형

유재규 기자 2022. 1. 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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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다단계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해 2조원대 피해를 초래한 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 7명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등 7명은 2020년 8월~2021년 8월 '자산 3배 불리기' '새 회원 모집 시 수당 지급' 등 불법 다단계 방식 영업으로 코인 투자자를 모집, 총 2조2294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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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께 수원지법서 선고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불법 다단계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해 2조원대 피해를 초래한 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 7명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이글로벌 대표 A씨 등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 등 7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전부 벌금 2조2294억원과 추징금 23억8000만원~1220억원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이 다른 개인을 기망해 일반 사기죄 구조와 달리, 가상화폐를 빙자해 대규모 투자유치를 한 기업형 범죄에 해당한다"며 "다시는 사회거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해 막대한 수익을 얻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고 그 수익을 누릴 수 없도록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말씀 드린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번 사건을 되돌아보며 정말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다"며 "특금법 이후, 국내 최고 거래소로 하려는 목표와 그 과정에서 성장 시키고자 했던 임직원과 지인의 피, 땀 흘린 고생이 범죄가 된 것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등 7명은 2020년 8월~2021년 8월 '자산 3배 불리기' '새 회원 모집 시 수당 지급' 등 불법 다단계 방식 영업으로 코인 투자자를 모집, 총 2조2294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한 명당 600만원(1구좌) 입금을 기본으로 했으며 최대 40구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후순위 입금자의 돈을 선순위 입금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일부 임원진 및 최상위 등급 회원들은 롤스로이스 등 고가 외제차를 타고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11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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