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핀테크·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온투업 등록..총 38개사

황병서 입력 2022. 1. 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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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핀테크와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 등록에 성공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스마트핀테크와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이 온투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제정돼 2020년 8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P2P금융사들은 금융위에 온투업체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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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업체 이용 차주, 온투협회서 대환 가능
온투협회 'P2P대환대출 상담창구' 운영 중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스마트핀테크와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 등록에 성공했다. 이로써 온투업자는 36개사에서 38개사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스마트핀테크와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이 온투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개인간 거래) 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핀테크는 아파트, 오피스 등 부동산담보 대출에 집중하는 업체이다. 누적대출액은 61억2000만원이다.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은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아파트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업체이다. 플랫폼 노동자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온투금융은 온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차주는 대출금을 빌리고 투자자는 대출에 따른 이자를 받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온투업자는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제정돼 2020년 8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P2P금융사들은 금융위에 온투업체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온투금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등록을 못할 경우 폐업하거나 대부업체로 전환해야 한다. 온투법 시행일 이전에 P2P업을 영위하던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게 되면 ‘미등록 온투업’ 영위로 처벌 받게 된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폐업시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체와 사전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P2P업체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규모가 큰 업체에는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한편, 미등록 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P2P대환대출 상담창구’를 통해 제도권 P2P업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미등록 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P2P대환대출 상담창구’를 통해 제도권 P2P업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이미지=온투협회 홈페이지 캡처)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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