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란 다야니에 배상금 송금 가능..美 특별허가서 발급

김서연 기자 2022. 1. 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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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이란 다야니가(家)에 지급해야 할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 송금이 가능해졌다.

외교부는 "허가서는 이란의 민간 투자자인 다야니가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미국의 금융시스템 활용을 승인하는 내용"이라면서 이는 "한-이란 현안 중 하나였던 다야니가와의 ISDS 중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이란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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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한국이 이란 다야니가(家)에 지급해야 할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 송금이 가능해졌다.

외교부는 12일 최종건 제1차관과 로버트 말리 미국 이란특사가 지난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ISDS 배상금 송금건을 포함해 대이란 제재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측은 이달 6일자로 배상금 송금을 위한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특별허가서 발급을 알렸다.

다야니가는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Entekhab)의 대주주로 2015년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계약금 약578억원을 몰취당하자 이를 반환받기 위해 ISDS 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다야니가는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여원을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여원 중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다야니 측에 중재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대이란 제재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으로 지급이 어려웠다.

외교부는 "허가서는 이란의 민간 투자자인 다야니가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미국의 금융시스템 활용을 승인하는 내용"이라면서 이는 "한-이란 현안 중 하나였던 다야니가와의 ISDS 중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이란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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