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내달 신청 접수

정옥주 2022. 1.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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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타 기관과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 한국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국세청·금융결제원등 4개 전문기관이 지정·운영 중이다.

이에 금융위는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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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타 기관과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 한국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국세청·금융결제원등 4개 전문기관이 지정·운영 중이다. 하지만 금융·비금융 분야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규정된 관리체계 요건과 시설·설비요건 심사에서 신뢰성·전문성·개방성 등의 지정 원칙을 충실히 반영해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에 공고한 기간 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금감원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을 지정한다.지정대상 및 인력조직요건, 재정능력을 충족하고, 시설·설비 및 관리체계 요건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개수는 예상 데이터 결합 건수와 결합처리 능력, 신청기관의 전문성·역량 수준에 대한 외평위 평가·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향후에도 시장경쟁도, 데이터 결합 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 이후 다음달 24~25일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 올 상반기 중 데이터전문기관을 신규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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