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행정소송 2심도 승소..자사고 유지(종합)

이동민 2022. 1.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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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해운대고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자사고 지위를 이어가게 됐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곽병수)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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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산교육청 "쟁점사안 검토한 뒤 상고 여부 판단 계획"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전경.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유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해운대고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자사고 지위를 이어가게 됐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곽병수)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한 부산교육청에 대해 1심과 같은 이유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부분은 재량권 범위가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해운대고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점인 70점에 못미친 54.5점을 기록하자 2019년 6월 해운대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해 같은해 8월 자사고 지정취소를 확정했다.

이후 동해학원은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2월 1심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평가 직전에 지표가 갑자기 신설되거나 변경돼 학교 측이 미처 대응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부산교육청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가 컸다고 판결했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2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쟁점사안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운대고 외에도 자사고 취소 처분과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학교는 경희학원(경희고), 한양학원(한대부고), 동방문화학원(숭문고), 신일학원(신일고), 배재학당(배재고), 일주세화학원(세화고), 고려중앙학원(중앙고), 이화학당(이대부고) 등 서울 8곳 포함 경기 안산 동산학원(동산고) 등 전국 10곳이다. 1심에선 자사고들이 모두 승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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