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져 배달 20대 숨지게 한 공무원.."심신미약 상태" 주장

김현정 입력 2022. 1. 12. 16:00 수정 2022. 1.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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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도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술에 취해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20대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를 죽음으로 몬 50대 공무원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가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전시 공무원 A(58·6급)씨에 대해 연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에게)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 정신병력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살펴본 뒤 이를 받아들여 A씨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 인도를 걷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 높이 12㎝)을 도로 위로 던졌다. 오토바이를 타고 야식 배달을 가던 B(27)씨는 길 한복판에 있는 이 경계석에 부딪힌 뒤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택배 기사가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신고했고, 119구급대가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경계석을 던진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후 구속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경계석을 던진 기억이 안 난다" 등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대전시는 A씨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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