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호 부교 환경영향 분석해 처리 여부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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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지역 환경·시민단체가 속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1심 판결 판결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정안을 제시해 양측의 동의, 부동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속초시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재판장 우라옥)는 이날 이번 소송과 관련한 조정절차를 원고와 피고 측 소송수행자와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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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시의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지역 환경·시민단체가 속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1심 판결 판결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정안을 제시해 양측의 동의, 부동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속초시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재판장 우라옥)는 이날 이번 소송과 관련한 조정절차를 원고와 피고 측 소송수행자와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속초시가 영랑호에 설치한 부교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물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원고와 피고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부동의 하면 판결을 진행하게 된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속초시가 북부권 활성화를 이유로 4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것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 부교와 연장 800여m의 데크 로드, 경관조명, 야외 체험학습장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교는 이미 완공, 지난해 11월 12일 개통했으며 테크로드는 공사 중이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보존 필요성이 높은 석호인 영랑호의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반대하면서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사업 무효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속초시는 적법하게 진행한 사업이라며 문제없다는 견해를 보이는 등 양측이 맞서고 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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