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핀테크·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온투업 등록..총 38개사

오정인 기자 2022. 1.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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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스마트핀테크㈜와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추가 등록됐습니다.

오늘(12일) 금융위원회는 스마트핀테크㈜와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정식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렌딧과 8퍼센트, 피플펀드 등 3곳이 정식 온투업자로 이름을 올린 뒤 현재까지 모두 38곳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다"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투자금·싱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 업체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으며, 대출잔액 및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온투업 미등록 P2P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어렵다는 부분과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업체는 이용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 우려가 있어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차입자의 경우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데 따른 이자 및 수수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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