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 못 살겠다"..무너진 광주 새 아파트 처음부터 다시 짓나
"무서워 못 살겠다", "철거 후 재건축해도 HDC현대산업개발이 한다면 믿을 수 없다"
이 단지는 2019년 5월 3.3㎡당 평균 1650만원대에 공급됐다. 당시 광주 시내 최고 분양가였다. 그럼에도 시내 중심부에 위치했고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라는 장점에 청약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433가구 모집에 2만9261명이 몰려 평균 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기 단지 청약 당첨으로 내집마련에 성공했다는 기쁨은 전례를 찾기 힘든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산산히 부서졌다.
입주 예정자 A씨는 "건물 일부만 붕괴됐지만 나머지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며 "설계랑 공정을 같은 방식으로 했을텐데 전면 철거 후 재건축 외에는 불안해서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입주 예정자 B씨는 "평생 모아 생애 처음 마련한 내집이고 11월 입주 예정일에 맞춰 이사 계획, 잔금 납입 계획을 세웠는데 모두 엉망이 됐다"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분양자가 원할 경우 기존에 납입한 분양대금과 이자, 시공사 책임에 따른 피해까지 모두 보상해야 한다", "입주자 협의체를 구성해 시공사와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고 현장을 점검한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공학박사, 안전기술·지도사)는 "타워크레인이 약 20도 기울어져 있는데 무너지는 것을 월타이(wall tie·지지대)가 붙잡고 있다"며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고 쓰러진다면 반경 140m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현장 반경 200m 내에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대형마트 등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다.
관련 규정상 피해 구제 가능성은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4조, 57조)에 따르면 사업 주체 파산,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며 이후 1년 이내 청약 납입금을 다시 내면 기존 통장은 되살아난다.
이 문제는 안전진단 이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통해 전면 철거 후 재건축 결론이 난다면 최소 2~3년 이상 더 시간이 필요한데, 이는 입주자 의사와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해진 요건에 해당된다"며 "이런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청약통장 부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실종자 수색이 우선이라며 입주자 피해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선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이날 오전 HDC현대산업개발이 시내에서 진행 중인 모든 건축 현장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재 △화정 아이파크 △학동 4구역 △광주계림 IPARK SKVIEW △광주운암3단지 등 4개 주택 건설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 공사 중지에 따라 나머지 단지에서도 일정 차질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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