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환자 잠든 것 확인하고 흉기 휘두른 60대, 2심도 중형

김정화 2022. 1. 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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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사람처럼 만들었다'는 생각에 격분해 같은 병실 환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앙영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1시15분 경북 청도의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잠을 자던 피해자 B씨의 목, 어깨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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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돈을 갚지 않는 사람처럼 만들었다'는 생각에 격분해 같은 병실 환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앙영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1시15분 경북 청도의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잠을 자던 피해자 B씨의 목, 어깨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리 숨겨둔 흉기를 들고 피해자 침대로 다가간 A씨는 B씨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두드려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으로 잠에서 깬 B씨는 구호 요청했고 이에 병원 직원들에게 발각돼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평소 피해자 B씨가 환자들에게 하는 행동이나 태도가 비열하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돈을 빌려서 갚지도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3회의 폭력 범죄 전과를 비롯한 17건의 형사처벌이 있다"며 "피해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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