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체 2곳 온투업 신규 등록..누적 38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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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P2P(개인 간 금융) 2개 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등록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모두 38개사로 늘어났다.
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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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P2P(개인 간 금융) 2개 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등록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모두 38개사로 늘어났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와 온투업 진입을 희망하는 신설 업체에 대한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결과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며,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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