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언급' 김건희 통화 녹취, 野 "후보비방죄로 고발"

장영락 2022. 1. 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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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한 매체 기자 사이 통화 내용 녹취록이 공개예고된 가운데 야당이 고발 계획을 밝혔다.

12일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자문위원장 등 법률지원단은 대검찰청을 찾아 통화 녹취 파일을 제공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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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기자 7시간 분량 통화 녹취 공개 예고에 법적 대응 예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한 매체 기자 사이 통화 내용 녹취록이 공개예고된 가운데 야당이 고발 계획을 밝혔다.
12일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자문위원장 등 법률지원단은 대검찰청을 찾아 통화 녹취 파일을 제공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초 사이 유튜브채널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통화’를 10~15회 했다. A씨는 이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에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하여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한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 당사자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자유를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선대본의 법리상 판단도 공개했다.

이 대변인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 인터넷 매체 등은 김씨와 기자 간 통화가 담긴 총 7시간 분량의 녹취가 모 매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해당 녹취에는 김씨가 기자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 모 검사와의 동거설, 이른바 쥴리 의혹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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