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시 난간 추락사고 책임자는 실무자 아닌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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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 한 해상 쉼터에서 발생한 관광객 추락사고의 책임은 실무자인 공무원 개개인이 아닌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2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와 7급 공무원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제주지방검찰청은 담당 공무원인 A씨와 B씨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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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맡았다는 이유 만으로 형사책임 물을 수 없어"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의 한 해상 쉼터에서 발생한 관광객 추락사고의 책임은 실무자인 공무원 개개인이 아닌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2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와 7급 공무원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0년 2월22일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가에 설치된 해상 쉼터인 '한수리 쉼터'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였다.
20대 관광객이 사진을 찍기 위해 목재 난간에 몸을 기댔다가 난간 이음매가 부서지면서 3m 아래 해상으로 추락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게 된 것이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제주지방검찰청은 담당 공무원인 A씨와 B씨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처리했다.
결국 지난해 1월 약식기소된 두 공무원은 두 달 뒤인 지난해 3월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으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4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수리 쉼터 유지·보수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하위직 공무원이 아닌 관련 사업 시행자인 제주도지사 또는 행정청이 져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어촌·어항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시행 의무와 점검·보수 업무는 명시적으로 제주도지사의 것으로 제주도지사가 해당 업무를 피고인들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실무를 맡았다는 이유 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A씨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물은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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