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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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남녀 모두 만49세 이하, 부부 중 한명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전남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축하금 신청일까지 부부 모두 전남도 내 주소를 둔 순천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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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남녀 모두 만49세 이하, 부부 중 한명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전남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축하금 신청일까지 부부 모두 전남도 내 주소를 둔 순천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2개월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기회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결혼축하금, 반값 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모여들 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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