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급

하종민 2022. 1. 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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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9월30일 이전에 개업한 연매출 10억원 미만 사업자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임차료·공공요금·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은 3번째 경영안정자금 지급이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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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강남구 제공) 2021.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9월30일 이전에 개업한 연매출 10억원 미만 사업자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사업체여야 하며 사업장이 강남구에 소재해야만 한다.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신분증과 서류를 구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에 맞춰 구청에서 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18일까지다.

경영안정자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경영안정자금 콜센터로 할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임차료·공공요금·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은 3번째 경영안정자금 지급이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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