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민간에도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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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이종분야 데이터 결합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데이터 업무 경험·인력·시설·설비 및 데이터 업무 수행 체계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분야 전문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를 연 후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 올해 상반기중 데이터전문기관을 신규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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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도 개방해 향후 카드, 핀테크사 등 몰릴 듯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이종분야 데이터 결합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분야 내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간 데이터를 결합하면 새로운 연계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정보와 관련 자동차 부품 정보를 결합할 경우 관련 수요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연관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금융기관 소액대출 심사 지표가 필요할 경우 고객과 지역별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아파트관리, 부동산시세 등의 통계를 결합해 지표로도 만들 수 있다.
현재는 신용정보원과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국세청까지 4곳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현재까지 총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돼 35개사가 결합 데이터를 활용중이다. 결합 분야별로는 금융+금융간 결합(21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융+공공(7건), 금융+유통(6건) 순이었다.
정부는 추가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뿐 아니라 민간업체도 모집한다. 민간업체들도 데이터 전문기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신용정보법 등을 개정해 데이터 결합 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TF를 구성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왔다.
금융위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 요건으로 신뢰성과 전문성, 개방성을 주요 요소로 꼽았다. 보안과 이해상충방지 체계가 우수해야 하고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도 뛰어나야 한다. 데이터 개방과 공유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데이터 업무 경험·인력·시설·설비 및 데이터 업무 수행 체계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분야 전문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를 연 후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 올해 상반기중 데이터전문기관을 신규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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