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금융 데이터 결합기관 상반기 추가 지정..민간 개방할 듯

유희곤 기자 2022. 1. 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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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익명(가명)정보 결합 절차

금융사와 비금융사가 각각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익명화해 결합해주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올 상반기 중 추가로 지정된다. 현재 공공기관이 맡고 있는 영역이 민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다음달 24~25일에 신청서를 받아 올 상반기 중 데이터전문기관을 신규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사와 비금융사 또는 금융사와 금융사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곳이다. 2020년 8월에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이 허용되면서 만들어졌다. 금융위가 2020년 8월6일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2020년 12월12일 국세청, 지난해 3월8일 금융결제원 등 4곳을 각각 지정했다.

예컨대 A씨가 보험사 B의 보험계약자이고 자동차회사 C의 고객이라면 A의 이름 등은 익명화하는 대신 가입보험, 사고빈도, 차량 블랙박스 및 에어백 유무 등ㅇ; 결합된 정보를 B와 C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받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 과정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 독과점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데이터 산업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신뢰가 확보가 가능한 기관, 관련 분야 업무 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기관도 선정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성과보고회를 열고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말 사업목적에 ‘데이터전문기관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비씨카드도 신규 데이터전문기관 신청서를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비금융사간 정보를 결합하는 역할은 결합전문기관이 담당하며 현재 20곳이 지정돼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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