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민경찰단체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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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경찰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만들어진다.
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내 시민경찰단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기존에 시민경찰단체가 구성돼 있지 않은 시·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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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병기 의원 발의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 내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경찰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만들어진다.
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경찰단체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해 교통질서 유지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조례안은 시민경찰단체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시민경찰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단체 활동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유관기관 간 협력사항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내 시민경찰단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기존에 시민경찰단체가 구성돼 있지 않은 시·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최근 강력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시민경찰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경찰단체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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