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용담댐 방류피해 100%, 하천·홍수관리지역 배상하라"

김민수 2022. 1. 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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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지난 2020년 8월 발생한 용담댐 방류와 관련해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정부가 100% 배상과 함께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도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또 "홍수관리구역 및 하천구역을 피해배상에서 제외시키려 하는 것은 용담댐 방류피해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긴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는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와 상충되는 의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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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0년 8월 용담댐·섬진강댐 등 하류지역 댐 방류로 막대한 재산피해
피해 조사용역 결과 댐관리 미흡 인재, 피해배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댐방류 피해 100% 배상,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 배상지역 포함시켜야

전북도의회 황의탁 도의원 등이 12일 무주읍내에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는 지난 2020년 8월 발생한 용담댐 방류와 관련해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정부가 100% 배상과 함께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도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황의탁 의원(더불어민주당·무주) 등은 12일 전북 무주군청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피해 원인에 대한 조사용역에서 용담댐은 평년보다 11m 높게 운영해 홍수조절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예비방류를 통해 저류기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어 “하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에 방류함으로써, 전반적인 댐 운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수해가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댐운영 외 지방 하천관리까지 원인을 확대 해석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책임전가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홍수관리구역 및 하천구역을 피해배상에서 제외시키려 하는 것은 용담댐 방류피해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긴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는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와 상충되는 의견”이라고 했다.

황의탁 도의원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홍수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상처치유를 위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100% 배상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도 배상지역에 포함 되도록 정부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는 전북도의회를 대표해 황의탁 도의원이 낭독했으며, 200여명의 무주군민들이 신속한 배상을 주장하며 무주군 읍내를 가두 행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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