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농경지 침수 피해 신속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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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로 농경지 등 침수 피해를 본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주민이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 주민은 보상 촉구 공동 결의문에서 "지난 2020년 8월8일 집중 호우 때 용담댐이 유례없는 방류를 하면서 하류 지역 주민들은 주택·농경지가 침수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 하지만 1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히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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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로 농경지 등 침수 피해를 본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주민이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 지역 주민 등은 12일 오전 10시 지역 군청 앞에서 피해 보상 촉구 공동 결의대회를 각각 열었다. 이들 주민은 보상 촉구 공동 결의문에서 “지난 2020년 8월8일 집중 호우 때 용담댐이 유례없는 방류를 하면서 하류 지역 주민들은 주택·농경지가 침수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 하지만 1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히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용담댐 과다 방류로 발행한 수해는 홍수 제한 수위 초과, 저수율 초과, 저수위 조절 실패 등 댐 운영 관리 실패가 주원인이다.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이므로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내 침수 피해에 포함해 반드시 보상하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은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14일 2차 조정회의를 앞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넸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8~9일 용담댐이 초당 최대 2900여t을 방류하면서 영동, 옥천, 금산, 무주 등 댐 하류 지역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등이 침수하는 등 피해가 났다.
이들 지역 주민 등은 지난해 정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와 용담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549억원(금산 262억원, 영동 150억원, 무주 81억원, 옥천 56억원)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환경분쟁조정은 중앙·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을 심의해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국민이 건강·재산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국토부 등의 부탁으로 용담댐 등 수해 원인 등을 조사한 한국수자원학회는 지난해 7월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보고서’에서 “용담댐 피해는 제한 수위 초과 운영, 급격한 방류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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