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전 소속사와 계약 분쟁 1심 승소

이민지 2022. 1. 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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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1월12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판결했다.

최수종 하희라 등이 소속된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을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선빈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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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1월12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판결했다.

최수종 하희라 등이 소속된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을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선빈의 손을 들어줬다.

웰메이드스타엔티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 아센디오에 흡수 합병됐다.

한편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전 대표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A씨는 퇴사한 상태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B씨에게 공갈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지난해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대표 관련 사건은 이선빈 관련 소송이 패소하면서 연예계 알려지고 있다.

(사진=이니셜 엔터테인먼트)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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