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에 "명복 빈다"

정연주 기자,서혜림 기자 2022. 1. 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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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해 "망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제보자 이모씨 사망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핵심관계자인 김만배씨 변호인의 '지시' 언급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질문 도중 "그만합시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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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변호인 '지시' 발언 관련 질문에는 "그만합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서혜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해 "망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총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우리 선대위에서 입장을 이야기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선대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제보자 이모씨 사망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언론에 부탁드린다. 고인은 지난해 이 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란 허위 주장으로 고발 조치됐고, 이미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사안인데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 사망'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고인은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11일) 오후 8시4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를 토대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핵심관계자인 김만배씨 변호인의 '지시' 언급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질문 도중 "그만합시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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