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공공기관 넘어 銀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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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가 의결권 및 발언권을 갖고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인 '노동이사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향후 공공기관을 넘어 국책 및 민간은행으로까지 노동이사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금융권에서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책은행 및 민간은행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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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 법안 통과로 인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신보), 예금보험공사(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총 5곳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자 측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 이상이 동의한 비상임 이사 1명이 임명된다.
다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생각보다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은 측면도 있다"면서 "이에 고무돼 일부 기관 노조들은 벌써부터 노동이사제를 조기에 도입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에서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책은행 및 민간은행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 그리고 KB국민은행 노조 등은 적극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한 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되곤 했었다"면서 "향후에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분위기를 앞세워 (제도 도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당장 IBK기업은행 노조는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3월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앞서 언급한 은행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는 은행들이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다. 노조 측은 이 제도 도입을 통해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높아져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가 용이하게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사측에서는 노조의 개입 강화로 인해 경영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는 제도"라면서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더 많은 사회적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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