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의심사례 83건

이민호 2022. 1. 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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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2991개 기업을 점검한 결과, 친인척을 고용하거나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 부정수급이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2020년부터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자율점검과 지원 대상 청년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83건의 부정수급·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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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일 지난해까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점검한 결과, 83건의 부당수급 의심 사례를 확인해 이중 16건에 부당수급 반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현판. <연합뉴스>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2991개 기업을 점검한 결과, 친인척을 고용하거나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 부정수급이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2020년부터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자율점검과 지원 대상 청년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83건의 부정수급·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6건에 대해선 부당수급 반환 명령을 내리고, 25억7000만원의 제재 부담금을 부과했다. 부당 수급 사례로는 하루 4시간 근무한 직원을 8시간 근무한 것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친인척을 고용한 등 사례가 주를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현재 57건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 채용 여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IT 직무 분야 취업을 돕기 위해 지난해까지 한시 시행한 정부 사업이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월 190만원씩 6개월간 지원했다.

디지털일자리 사업엔 4만2000개 기업이 참여했고, 모두 15만6000명의 청년이 고용됐다. 이들 가운데 9만5000명(60.1%)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6개월 이상 일한 청년은 11만5000명(74%)이었다.고용부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을 올해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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