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건설부동산업 대출 30%까지로 제한

이재용 2022. 1. 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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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건설업 관련 총대출이 30% 이하로 제한된다.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예외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조합은 90%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을 완화했다.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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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건설업 관련 총대출이 30% 이하로 제한된다.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여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유동성 비율은 100%이상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이 차등적으로 완화된다.

원칙에 따르면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된다. 하지만 예외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조합은 90%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된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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