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핀테크·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온투업 등록..총 38개사

민선희 기자 2022. 1.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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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핀테크와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 등록에 성공했다.

금융위원회는 스마트핀테크와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이 온투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온투업 등록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미등록 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P2P대환대출 상담창구'를 통해 제도권 P2P업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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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업체 이용 차주는 온투협회서 대환 가능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스마트핀테크와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 등록에 성공했다. 이로써 제도권 온투업자는 모두 38개사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스마트핀테크와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이 온투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핀테크는 아파트, 오피스 등 부동산담보 대출에 집중하는 업체로, 누적대출액은 61억2000만원이다.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은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아파트담보대출을 취급하며, 플랫폼 노동자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내준다.

현재 금융위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온투업 등록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결과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P2P업체는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해야한다.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폐업시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체와 사전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P2P업체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규모가 큰 업체에는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한편 미등록 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P2P대환대출 상담창구'를 통해 제도권 P2P업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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