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은 정당 가입 가능, 교사들은 '좋아요'도 못 눌러"

윤근혁 2022. 1.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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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살이 넘으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만 18살이 넘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교원정치기본권 보장 활동을 해온 평교사 출신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제자들은 정당가입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 출마도 할 수 있는데, 교사들은 페이스북에 '좋아요'만 눌러도, 정치인에게 후원금 몇 만원 줘도 법적처벌을 받고 있다"면서 "교사들을 정치금치산자 신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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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정당가입 법 통과.. "교원·공무원은 정치기본권 박탈, 법 개정안 통과돼야"

[윤근혁 기자]

 
 '만 16살 이상 정당가입' 법에 대한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 강민정 의원
만 16살이 넘으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만 18살이 넘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국회가 지난 11일 정당법 개정안과 지난해 12월 3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의 경우는 고1 연령대인 16살이면 정치활동 자유가 보장됐지만,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여전히 학교밖 정치활동자유가 꽁꽁 묶여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제자를 부러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11일 논평에서 "고1부터는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고3부터는 선거에 입후보도 가능한데, 교사는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금조차 내지 못하는 웃지 못 할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면서 "교사들은 정치기본권이 없는 탓에 늘 정치적 자기검열과 소극성에 시달리며 정치적 무관심과 무기력에 빠져들고 있다"고 우렸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 법 조항에 의해 교사의 민주시민 역량은 떨어져 있다"고도 진단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고등학생들에 대한 정당 가입을 허용한 것에 발맞춰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개정안도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노현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상임공동대표(전 서울시교육감)도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8세도 국회의원, 지방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16세도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아주 좋다"면서 "그런데 45세가 돼도 출마 못하고 55세가 돼도 정당가입 못하는 학교선생님들에 대한 정치 족쇄는 언제 풀 것이냐"고 짚었다.

교원정치기본권 보장 활동을 해온 평교사 출신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제자들은 정당가입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 출마도 할 수 있는데, 교사들은 페이스북에 '좋아요'만 눌러도, 정치인에게 후원금 몇 만원 줘도 법적처벌을 받고 있다"면서 "교사들을 정치금치산자 신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이재명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공개회의에서 "자다가 트위터 하는 것까지 (법) 위반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교원과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국회에서 처리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그것(교원·공무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은 국제노동규약 위반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정치활동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으니, 이번에 하시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이재명 "교원·공무원 트위터까지 위법이라는 것은..." http://omn.kr/1w5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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