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자본금 10조원 증액"..LH, 공공임대주택 공급 안정성 높인다

조성신 2022. 1. 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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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LH]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일 LH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연 평균 6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작년 말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총 39조9994억원에 이르러 법정자본금 40조원에 근접했다. 매년 평균 8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LH는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출자금(자본금),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과 자체 자금을 활용한다. 정부 출자의 경우 법정자본금 이내에서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LH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70% 수준인 132만8000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한 연간 운영 손실은 2016년 7120억원에서 2020년 1조599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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