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체 2개사 추가 등록.. 총 38개사 제도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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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스마트핀테크과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사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 측은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며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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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스마트핀테크과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사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에 등록을 마친 P2P업체는 총 38개사다. 이들 업체는 온투법에 따라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 의무 등 조치를 적용받는다. 중·저신용 차주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개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금융위는 P2P대출에 투자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원금 보장이 불가능한 고위험상품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자 손실보전과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P2P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경우 P2P 대출의 수수료까지 포함해 최고 금리가 연 20% 이하인지 확인해야 한다. 단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에 드는 부대 비용은 금리 산정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 이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출잔액, 투자자규모가 큰 업체에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며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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