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핀테크 등 2개사 온투업자 등록..총 38곳 제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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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온투업자)로 추가 등록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스마트핀테크와 스트온라인투자금융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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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온투업자)로 추가 등록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친 온투업자는 총 38개사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스마트핀테크와 스트온라인투자금융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온투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면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스마트핀테크는 아파트, 오피스 등 부동산담보 대출에 집중하고 담보물, 상환능력 등 평가를 통해 낮은 연체율의 투자상품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누적대출액은 61억2000만원이다.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담보대출을 취급하며, 플랫폼 노동자 대상 신용대출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38개사 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햐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다.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 또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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