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제한된다..유동성 규제도 도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은 부동산, 건설업종 기업에 대해선 각각 총 대출 잔액의 30% 이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유동성 규제를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회사는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선 각각 총 대출의 30% 이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또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의 합계액이 전체 총 대출 잔액의 50%를 넘겨선 안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은 부동산, 건설업종 기업에 대해선 각각 총 대출 잔액의 30% 이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유동성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회사는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선 각각 총 대출의 30% 이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또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의 합계액이 전체 총 대출 잔액의 50%를 넘겨선 안 된다.
유동성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유동성 비율 규제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인 2025년 12월 28일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한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외삼촌이 재산 상속받으려 어머니와 위장 결혼했습니다"…딸 충격
- '삶 끝내려 했다' 얼굴 공개한 주사이모 "그냥 나답게 살던 대로 살게요"
- "'모텔 살인' 김소영 만난 날 지갑 잃어" 주변 인물들 증언 쏟아졌다
- "사별한 전처 묘소에 갔다가 아내와 싸웠습니다…제 잘못인가요?"
- 류준열 가족법인 '수상한 빌딩 쇼핑'…실자본 10억으로 150억 만들었다
- 송지아 뜬금없이 "갤럭시 쓰는 남친 싫어"…누리꾼 "웬 갈라치기" 저격
- 정정아 "44세에 낳은 발달지연 아들, 수학 영재로 성장" 뭉클
- 故서희원의 모친이 전한 근황…"'아들' 구준엽이 아침 차려줘"
- "마음에 안 든다"던 알바생과 새살림 차린 사실혼 남편…따지자 가출
- "장나라 소속사 관계자 숨진 채 발견…경찰, 경위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