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제한된다..유동성 규제도 도입

서상혁 기자 2022. 1. 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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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은 부동산, 건설업종 기업에 대해선 각각 총 대출 잔액의 30% 이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유동성 규제를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회사는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선 각각 총 대출의 30% 이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또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의 합계액이 전체 총 대출 잔액의 50%를 넘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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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은 부동산, 건설업종 기업에 대해선 각각 총 대출 잔액의 30% 이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유동성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회사는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선 각각 총 대출의 30% 이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또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의 합계액이 전체 총 대출 잔액의 50%를 넘겨선 안 된다.

유동성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유동성 비율 규제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인 2025년 12월 28일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한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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