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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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설 명절 민생침해 단속을 통해 2019년 23명, 2020년 21명, 2021년 35명 등의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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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Δ조업 금지구역에서의 어획자원 남획 행위 Δ원산지 거짓표시·불량식품 유통행위 Δ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Δ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Δ상습 선불금 사기 등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기상악화 시 무리한 조업으로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만큼 불법조업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영세 어업인과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형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은 설 명절 민생침해 단속을 통해 2019년 23명, 2020년 21명, 2021년 35명 등의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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