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고생 성폭행 10대 3명 항소심도 징역형

유재규 기자 2022. 1. 12. 1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잠든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은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9)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 등 3명은 2021년 7월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원심에서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고법 "피해자와 합의한 1명은 감형"
©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은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9)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 등 사유로 A군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장기 3년6월에 단기 2년 선고로 형량을 감경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B군과 C군에게는 원심대로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 등 3명은 만취한 여고생을 간음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살펴보면 원심이 판단한 형량이 그렇게 지나치거나,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A군은 최근 2심에 들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용서 받는 등 사정변경 할 감경사유가 참작된다"고 판시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거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앞서 A군 등 3명은 2020년 11월15일 오전 2시께 경기 하남시 마사지구 D양의 집에서 D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발생 당시, D양의 부모는 부재 중이었고 A군 등 다수의 남·녀 또래친구들이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다.

A군 등 3명은 B양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함께 있던 친구들은 다른 방에 잠들어 있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는 같은 해 12월 8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군 등 3명은 2021년 7월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원심에서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