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점상 코로나19 지원금 100만원 신청 접수

한송학 기자 2022. 1. 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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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점상을 대상으로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받는다.

대상은 1월 10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전통시장과 시가지 등에서 1년 이상 상시적으로 영업을 한 노점상이며, 신청기간은 12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다.

전통시장 내 점포를 임차해 영업 중인 무등록 영세 상인도 이번 지원에 포함된다.

온라인과 현장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도시재생과와 도로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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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이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점상을 대상으로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받는다.

대상은 1월 10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전통시장과 시가지 등에서 1년 이상 상시적으로 영업을 한 노점상이며, 신청기간은 12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다.

전통시장 내 점포를 임차해 영업 중인 무등록 영세 상인도 이번 지원에 포함된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노점상은 1곳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이다.

온라인과 현장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도시재생과와 도로과에 문의하면 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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