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부산 해운대고, 항소심도 승소

김영동 2022. 1. 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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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유일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항소심(2심)에서도 승소했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곽병수)는 12일 해운대고의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부산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체로 1심과 같은 이유로 부산시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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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 전경. 해운대고 제공

부산의 유일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항소심(2심)에서도 승소했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곽병수)는 12일 해운대고의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부산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체로 1심과 같은 이유로 부산시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자사고 재지정을 결정하는) 일부 평가기준과 평가지표 신설 또는 변경은 해운대고에 현저하게 불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부산시교육청이 이미 지나간 평가 대상기간 학교운영 성과에 소급해 적용했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해운대고의 자사고 취소 처분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했다.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본 뒤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9년 6월 해운대고의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평가결과를 종합 검토해 “해운대고가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동해학원은 곧바로 부산지법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같은해 8월 동해학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집행을 정지한 데 이어 2020년 12월 본안소송에서도 동해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항소했다.

한편 해운대고는 2020~2021학년도에 이어 지난해 12월에 모집한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까지 3년 연속 미달했다. 특수목적고(특목고)인 부산외국어고와 부일외국어도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했다. 부산국제고는 평균 1.59대의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2019년 교육부는 2025년 전국의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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